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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교육공무원법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제27조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대학의 장이 교육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임명할 것을 제청할 때에는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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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법」 제27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단과대학장의 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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