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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수석교사의 임용 등

제29조의4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①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② 수석교사는 최초로 임용된 때부터 4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적평가 및 연수실적 등을 반영한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④ 수석교사는 임기 중에 교장ㆍ원장 또는 교감ㆍ원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수석교사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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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수석교사의 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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