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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교육공무원법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제15조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1.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교수ㆍ지도 및 연구 등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5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이 채택ㆍ시행되어 예산을 줄이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특별 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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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법」 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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