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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20조(인사교류)

인사교류

제20조

제20조(인사교류) ① 전문대학과 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②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서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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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육공무원법」 제20조(인사교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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