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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6장 보칙

제45조–제47조의2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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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제45조

제45조(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포상금

제46조

제46조(포상금) ①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ㆍ대여받은 자 4.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5. 제3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6.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수수료

제47조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에 따라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업무를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7조의2

제47조의2(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중개업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라 한다)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8조의4 또는 제33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제48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 3. 개업공인중개사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4.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12조제2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또는 제4조를 위반하는 행위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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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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