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인중개사법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41조–제44조 · 1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협회의 설립

제41조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에 두는 중앙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에 시ㆍ도회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ㆍ군ㆍ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회

제41조의2

제41조의2(총회) ① 협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제정과 변경 2. 예산과 결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결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될 경우에는 정관 변경이나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규정

제41조의3

제41조의3(윤리규정) ① 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하는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제41조의4

제41조의4(협회의 공익활동 의무) 협회는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공제사업

제42조

제42조(공제사업) ①협회는 제30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⑥ 삭제 ⑦ 삭제

운영위원회

제42조의2

제42조의2(운영위원회) ① 제4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ㆍ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ㆍ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사 또는 검사

제42조의3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제42조의4

제42조의4(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자산예탁기관의 변경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6. 그 밖에 이 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

임원에 대한 제재 등

제42조의5

제42조의5(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제42조의4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2조의6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42조의6

제42조의6(재무건전성의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

민법의 준용

제43조

제43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지도ㆍ감독 등

제44조

제44조(지도ㆍ감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그 중앙회, 시ㆍ도회 및 지회를 포함한다)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