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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조사 또는 검사

제42조의3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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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인중개사법」 제42조의3(조사 또는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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