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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2장 대통령

제11조–제1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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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행정감독권

제11조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국무회의

제12조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무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13조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가데이터처장ㆍ지식재산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

제14조

제14조(대통령비서실) ①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②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가안보실

제15조

제15조(국가안보실) ①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을 둔다. ② 국가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통령경호처

제16조

제16조(대통령경호처) ①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를 둔다. ② 대통령경호처에 처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대통령경호처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가정보원

제17조

제17조(국가정보원)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ㆍ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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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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