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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장 국무총리

제18조–제28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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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제18조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부총리

제19조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국무조정실

제20조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무총리비서실

제21조

제21조(국무총리비서실) ① 국무총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을 둔다. ② 국무총리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국무총리의 직무대행

제22조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획예산처

제23조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인사혁신처

제24조

제24조(인사혁신처) ①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사혁신처를 둔다. ② 인사혁신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제처

제25조

제25조(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6조

제26조(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둔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데이터처

제27조

제27조(국가데이터처) 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ㆍ데이터의 총괄ㆍ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둔다. ② 국가데이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지식재산처

제28조

제28조(지식재산처) 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 ②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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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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