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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부총리

제19조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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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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