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제20조

제20조(국무조정실) 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둔다. ② 국무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국무조정실에 차장 2명을 두되,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국무총리 →

제3장 국무총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