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68조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6.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