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통신사업법 제7장 벌칙

제94조–제104조 · 1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벌칙

제94조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거나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한 자 2.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통신에 관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83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한 자 및 그 제공을 받은 자

벌칙

제95조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삭제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일부 취소를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을 경영한 자 4의2. 제32조의17제1항을 위반하여 분실ㆍ도난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자 4의3.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4의4.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로등의 측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보전공사를 방해한 자 7.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한 자 8. 제83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벌칙

제95조의2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사람 1의2.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다만, 불법촬영물등을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3.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제22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8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한 자 5. 제8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한 자

벌칙

제96조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6. 제22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6의2.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한 자 7.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8.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폐업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2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32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한 자 9의3. 제32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한 자 10.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 제85조에 따른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86조제2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폐지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벌칙

제96조의2

제96조의2(벌칙) 제32조의19제5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97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98조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과 다르게 운용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99조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이동통신사업자 2. 제32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3. 제32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4. 제32조의13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점ㆍ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5.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

벌칙

제101조

제101조(벌칙)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망가뜨리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미수범

제102조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양벌규정

제103조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104조

제10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 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 삭제 6. 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지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4의6.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4의7.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9.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4의10.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11.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2.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를 한 자 4의13.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4.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4의15.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16.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의17.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4의19.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22. 제32조의21제1항을 위반하여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9. 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1. 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 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16. 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 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⑥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ㆍ제4호의17ㆍ제4호의18ㆍ제4호의20ㆍ제8호ㆍ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4호의15ㆍ제4호의21ㆍ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⑦ 삭제

전기통신사업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