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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벌칙

제97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8.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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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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