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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6장 보칙

제45조–제4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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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6조

제4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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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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