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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3장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등

제18조–제2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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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 및 검정

제18조

제18조(형식승인 및 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제9항 전단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에 관한 승인(이하 "형식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생산하는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제4항 후단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와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정에 합격한 해당 선박용물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기준으로 「어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포함한다)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⑩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검정증서를 교부하고, 해당 선박용물건에는 검정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절차, 형식승인증서의 갱신절차, 형식승인을 받은 자 및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선박용물건의 보관범위, 검정증서의 서식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제18조의2

제18조의2(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19조

제1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은 때 2.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은 때 2의2.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때 3. 제조 또는 수입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한 때 5.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시험에 관한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때 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때 ④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ㆍ정지,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및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취소ㆍ정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성능검사,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 형식승인 취소 및 그 사실의 공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0조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ㆍ설비, 제조ㆍ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지정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동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 지정사업장이 직접 합격증서를 발행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확인서를 교부하고, 해당선박용물건에는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을 지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내용대로 제조ㆍ정비 및 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절차, 지정사업장의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합격증서ㆍ확인서의 서식ㆍ교부 및 지정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제21조

제21조(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조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용물건을 판매한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한 때 5. 해당 사업장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6.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확인을 받은 때 7.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예비검사

제22조

제22조(예비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를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용물건이 선박에 설치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검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도면에 대한 승인의 표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예비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선체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는 이를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⑤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예비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는 "예비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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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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