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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8장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60조–제6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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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등업무의 대행

제60조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조검사ㆍ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이하 "검사등업무"라 한다)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조검사, 건조검사증서의 교부 및 별도건조검사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선박검사증서의 교부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 4.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 및 임시변경증의 발급 5.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 및 임시항해검사증서의 교부 6.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 및 국제협약증서의 교부 7.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8. 삭제 9.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10. 제18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검정, 검정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1.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확인, 확인서의 교부 및 확인을 나타내는 표시 1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 도면의 승인 및 승인표시, 예비검사증서의 교부 및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 13.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자료의 승인 14.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하중등의 확인 및 제한하중등확인서의 교부 15.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의 작성 및 내용기재 1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 17.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강화검사 18.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인선항해검사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의 교부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보험의 가입ㆍ유지를 위하여 선박의 등록 및 감항성에 관한 평가의 업무[이하 "선급업무(船級業務)"라 한다]를 하는 국내외 법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 해당선급법인이 관리하는 명부에 등록하였거나 등록하려는 선박(이하 "선급등록선박"이라 한다)에 한정하여 제1항 각 호의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의 대행을 하는 때에는 대행과 관련된 자체검사규정을 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제61조

제61조(대행업무의 차질에 따른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때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제62조

제62조(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 및 선급법인이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협정에 위반한 때에는 해당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의 취소나 정지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공단 및 선급법인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제64조

제64조(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23조제7항에 따른 컨테이너검정 2. 제23조제8항에 따른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의 확인표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제65조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제66조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①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등업무를 행하고 교부한 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증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제67조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①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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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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