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1조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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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42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업무
제43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의 준용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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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