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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6장 보칙

제75조–제8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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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제76조

제76조(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ㆍ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제76조의2

제76조의2(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문

제77조

제77조(청문)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40조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4.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취소 5. 제56조 제3항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의 취소 6. 제80조제5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등의 위탁 취소

보고ㆍ검사

제78조

제78조(보고ㆍ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진흥시책의 수립ㆍ집행 및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 또는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에 제20조의4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경우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수수료

제79조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마파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테마파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4.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지위 승계를 신고하는 자 6.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자 7. 제19조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을 신청하는 자 8. 제23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9. 제25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 10.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 11.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으려는 자 12.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 13.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광종사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14. 제38조제4항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15. 삭제 16. 제48조의10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0조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삭제 3. 제25조제3항에 따른 카지노기구의 검사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 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 4의2. 제3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및 등록 6. 제47조의7에 따른 사업의 수행 6의2. 제47조의8제2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 7.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8. 제48조의10 및 제48조의11에 따른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 9. 제73조제3항에 따른 관광특구에 대한 평가 ④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의 임원 및 직원과 제23조제2항ㆍ제25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위탁 취소, 업무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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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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