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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장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제39조의3–제39조의10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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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제39조의3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등

제39조의4

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ㆍ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임원 등

제39조의5

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⑦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의6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재원

제39조의7

제39조의7(재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9조의8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으로 인한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예산과 결산

제39조의10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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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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