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제39조의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 등
제39조의4(업무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항의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2.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ㆍ추진 지원
3.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연구
4.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임원 등
제39조의5(임원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제5항에 따른 이사회에서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감사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1항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⑥ 이사회는 원장, 이사장, 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⑦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9조의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아닌 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재원
제39조의7(재원)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검사 업무에 따른 소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검사 업무 이외에 필요한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제1항에 따른 수입금
2. 제2항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④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9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검사 및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으로 인한 검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9 삭제
예산과 결산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