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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장의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제39조의11–제39조의13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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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제39조의11

제39조의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및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및 용도

제39조의12

제39조의12(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37조에 따른 분담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운영 1의2. 제2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운영 2.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3.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 4. 제30조제4항에 따른 미반환 가불금의 보상 5.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6.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의 설치 7.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활시설 및 재활사업의 관리ㆍ운영 8.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대위행사 9. 삭제 10.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 및 지원 11. 삭제 12.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 13.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14. 분담금의 수납ㆍ관리 등 기금의 조성 및 기금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9조의13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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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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