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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7장 벌칙

제63조–제6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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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63조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자 3.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한 자 및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교통안전진단기관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4. 제4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새로이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5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양벌규정

제64조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5조

제6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교통시설안전진단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자 4.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2. 제33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시설안전진단 업무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제출요청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7.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ㆍ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8.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9.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관련자료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55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5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통행방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3. 제5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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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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