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의 정비 등
제22조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①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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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의 정비 등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①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주거지ㆍ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제23조(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교통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가등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①국가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등 및 항공승무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이 해당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운전자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 운전자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제25조(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국가등은 기상정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기상관측망과 통신시설의 정비 및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제26조(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국가등은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통수단의 구조ㆍ설비 및 장비 등에 관한 안전상의 기술적 기준을 개선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검사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통질서의 유지
제27조(교통질서의 유지) 국가등은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질서 위반자에 대한 단속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안전운송
제28조(위험물의 안전운송) 국가등은 위험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운송 시설 및 장비의 확보와 그 운송에 관한 제반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제29조(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①국가등은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의료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조체제의 정비 및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해양사고 구조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사고 발생정보의 수집체제 및 해양사고 구조체제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의 적정화
제30조(손해배상의 적정화) 국가등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그 유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적정화를 위하여 손해배상보장제도의 충실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의 진흥 등
제31조(과학기술의 진흥 등) ①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체제를 정비하고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며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교통체계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ㆍ조사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제32조(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국가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때 국민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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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