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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교통안전법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제24조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①국가등은 차량의 운전자, 선박승무원등 및 항공승무원등(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이 해당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등은 운전자등의 자격에 관한 제도의 합리화, 교통수단 운행체계의 개선, 운전자등의 근무조건의 적정화와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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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교통안전법」 제24조(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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