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제30조
제30조(검역공무원) ① 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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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공무원
제30조(검역공무원) ① 이 법에 규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소에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업무수행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검역공무원의 권한
제31조(검역공무원의 권한)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운송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② 검역공무원은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검역선 등의 운용
제32조(검역선 등의 운용) ① 검역소장은 검역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선(檢疫船), 검역차량 등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검역소장은 환자가 발생한 경우 등 긴급한 검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검역선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제33조(검역공무원의 제복 등) ① 검역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복을 입어야 하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구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공무원의 복제(服制) 및 증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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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