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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제4장 보칙

제34조–제3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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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의 징수

제34조

제34조(수수료의 징수)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 화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승객ㆍ승무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1의2. 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2.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청문

제34조의2

제34조의2(청문) 질병관리청장은 제28조의3에 따라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비용 부담

제35조

제35조(비용 부담) 제16조 및 제17조의 격리 및 감시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제36조

제36조(질병관리조직의 설치ㆍ운영) 질병관리청장은 검역 사무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무를 맡기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37조

제37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비밀누설 금지

제38조

제38조(비밀누설 금지) 검역조사 등 검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검역조사,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 제12조의3에 따른 항공기 검역조사, 제12조의4에 따른 선박 검역조사, 제12조의5에 따른 육로에서의 검역조사, 제29조의2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제공 요청 및 제29조의5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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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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