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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8장 벌칙

제75조–제8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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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75조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벌칙

제76조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3.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한 자 5. 제45조제8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벌칙

제77조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 제1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7.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11. 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 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5. 삭제 1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 삭제

벌칙

제78조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

제79조

제7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부터 제7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80조

제80조(과태료) ① 삭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술진단을 대행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2.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로서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찌꺼기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점용행위를 한 자 4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유출시킨 자 6. 삭제 7.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8.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34조제5항에 따른 폐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10.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11.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맡긴 자 12.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ㆍ관리한 자 13. 제39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지 아니한 자 15. 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1항ㆍ제51조제1항ㆍ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7.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구역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18.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19.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제5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2.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3.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5. 제6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요원ㆍ기술인력 또는 기술인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6.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ㆍ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27.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8.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명령을 위반하여 배수설비의 공사를 한 자 3.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에 관한 공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⑦ 삭제 ⑧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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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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