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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7장 보칙

제66조–제74조의2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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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관리인

제66조

제66조(기술관리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물환경보전법」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교육

제67조

제67조(교육) ①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시설의 운영요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분뇨수집ㆍ운반업자,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처리시설제조업자, 처리시설관리업자, 관리대행업자 및 제66조에 따른 기술관리인 선임의무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기술관리인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 교육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부의 기록ㆍ보존

제68조

제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분뇨의 수집장소ㆍ수집량 및 처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68조의2

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68조의3

제68조의3(유역하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ㆍ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하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보고ㆍ검사

제69조

제69조(보고ㆍ검사)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관리대행업자 2. 기술진단전문기관 3.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4. 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5. 분뇨수집ㆍ운반업자 6.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7. 처리시설제조업자 8. 처리시설관리업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69조의2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

제70조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제71조

제71조(영업허가의 취소 요청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최근 1년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청문

제72조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강제징수 등

제73조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제74조

제7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7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삭제 ⑦ 삭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2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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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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