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2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7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