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하수도법 제72조(청문)

청문

제72조

제7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3. 제49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의 취소 4. 제5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의 취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72조(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