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69조의2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실태를 점검(이하 이 조에서 "실태점검"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점검 및 관련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 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제69조의2(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실태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