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70조
제7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ㆍ등록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2.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 3.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4.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 및 재질 검사 5.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