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청구
제157조
제157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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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
제157조(재심의 청구)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청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53조 및 제459조제1항을 준용한다.
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158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①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共謀)하여 속임수를 써서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경우에는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재심의 청구기간
제159조(재심의 청구기간)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 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제160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상표등록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2.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3.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이와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제161조(재심에서의 심판 절차 규정의 준용)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심결 등에 대한 소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 ① 심결에 대한 소와 제123조제1항(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준용되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다만, 심판장은 도서ㆍ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附加期間)을 정할 수 있다. ⑤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소는 심결에 대한 것이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⑥ 제152조제1항에 따른 심판비용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제1항에 따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피고적격
제163조(피고적격)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19조제1항ㆍ제2항, 제120조제1항, 제121조 및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심판 또는 그 재심의 심결에 대한 소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제164조(소 제기 통지 및 재판서 정본 송부)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 제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63조 단서에 따른 소에 관하여 소송절차가 완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審級)의 재판서 정본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제165조(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① 법원은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판결로써 해당 심결 또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심판관은 제1항에 따라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판결에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을 기속한다.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66조(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변호사"는 "변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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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