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제167조
제167조(국제출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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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
제167조(국제출원)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마드리드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국제출원인의 자격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①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경우 출원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16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국제출원의 절차
제169조(국제출원의 절차) ①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제168조에 따른 국제출원인 자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으려는 국가(정부 간 기구를 포함하며,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 및 출원번호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과 그 상품류 7.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재사항의 심사 등
제171조(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가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도달일 등을 적은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해당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사후지정
제172조(사후지정) ① 국제등록의 명의인(이하 "국제등록명의인"이라 한다)은 국제등록된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존속기간의 갱신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제174조(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 국제등록명의인이나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의 납부
제175조(수수료의 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지식재산처장에게 내야 한다. 1.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173조에 따라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4. 제174조에 따라 국제등록 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제176조(수수료 미납에 대한 보정) 지식재산처장은 제17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절차의 무효
제177조(절차의 무효) 지식재산처장은 제176조에 따라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78조(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 사항의 변경등록 신청과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4)에 따른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마드리드 의정서 제2조(1)에 따른 국제등록부를 말하며, 이하 "국제상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는 이 법에 따른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로 본다.
업무표장의 특례
제181조(업무표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182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적힌 우선권 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해당 상표의 취지로 본다. ③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서류 및 정관을, 증명표장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류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① 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른 등록상표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해당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따라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이 항에서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삭제 4.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 후에 발생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③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되거나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119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④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의2(2)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국제등록번호 3. 관련 국내등록상표 번호 4. 중복되는 지정상품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심사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효과의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제184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원인 변경신고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 신고를"로 본다. ② 국제등록 명의의 변경에 따라 국제등록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8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정의 특례
제185조(보정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0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1조제3항을 적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제40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1조제1항을 적용할 경우 "지정상품 및 상표를"은 "지정상품을"로 본다.
출원 변경의 특례
제186조(출원 변경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원 분할의 특례
제187조(출원 분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제189조(출원 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47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상표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상표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는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제190조(거절이유 통지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5조제1항 전단을 적용할 경우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원공고의 특례
제191조(출원공고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해당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본다.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제193조(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심사 청구의 특례
제193조의2(재심사 청구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제193조의3(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에 관한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9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여부결정"은 "상표등록여부결정(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출원인에게"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로 본다.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제194조(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 또는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7)(a)에 따른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본다.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제196조(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8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따른다.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제198조(상표권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197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 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8조제1항 및 제209조부터 제21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199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86조, 제87조 및 제8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00조 삭제
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제201조(상표권등록 효력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상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9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96조제2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권 및 질권"은 "질권"으로 본다.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상표등록부상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상표권 포기의 특례
제203조(상표권 포기의 특례) 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02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제103조를 적용할 경우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은 "전용사용권"으로 본다.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204조(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는 제118조 또는 제21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5조(국제등록 소멸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제6조(4)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그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을 말한다)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같은 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206조(마드리드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5)(b)에 따라 출원인 자격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0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항에 따른 국제등록 소멸일부터 3개월 이내"는 "마드리드 의정서 제15조(3)에 따라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심사의 특례
제207조(심사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197조에 따라 설정등록되었던 등록상표에 관한 것인 경우 해당 본인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4조, 제55조, 제57조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2. 제20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0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제206조제1항에 따라 하는 상표등록출원
제척기간의 특례
제208조(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따라 해당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122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재출원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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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