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70조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상표법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제출원서와 그 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상표법」 제170조(국제출원서 등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