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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상표법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존속기간의 갱신

제173조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①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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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173조(존속기간의 갱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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