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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상표법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제188조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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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188조(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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