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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상표법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179조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업무표장에 관하여는 제167조부터 제1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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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179조(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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