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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상표법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제197조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는 경우"로 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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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197조(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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