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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장 보장시설

제32조–제3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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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

제32조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제33조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①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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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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