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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장 보장비용

제42조–제47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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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비용

제42조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제43조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3.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4.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가. 국가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나.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不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③ 시ㆍ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의2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시ㆍ도교육감이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수급자에 대한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며, 구체적인 부담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다.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미만인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제43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라 부담하되, 제12조의2에 따라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다.

유류금품의 처분

제45조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비용의 징수

제46조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반환명령

제47조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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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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