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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반환명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반환명령)

반환명령

제47조

제47조(반환명령) ①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긴급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급여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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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반환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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