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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

보장비용

제42조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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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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