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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제7장 보칙

제56조–제6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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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56조

제56조(과징금) 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그 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2. 안전교육 위탁기관: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3. 시험대행기관: 제1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수료

제57조

제57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3.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의 발급, 재발급, 갱신을 신청하려는 사람 4. 제37조와 제41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등을 신청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대행기관 등에 내야 한다. 1.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험대행기관이 면허시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이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면허시험을 응시하거나, 안전교육을 받기 위하여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58조

제58조(청문)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59조

제5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0조

제6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 및 제5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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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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