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상레저안전법 제6장 보험

제49조–제55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보험등의 가입

제49조

제49조(보험등의 가입) ①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사용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50조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제51조

제51조(보험등의 가입정보 요청)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보험업법」 제11장제1절의 보험협회 등(이하 "보험협회등"이라 한다)에 보험등의 가입과 관련한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보험협회등을 통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2조

제52조(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나 이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

제53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자기와 보험등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험등에 가입되지 아니한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보험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제54조

제54조(보험등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49조에 따른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등에 가입된 경우에만 등록 신청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1.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가 보험등 가입이 의무화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2. 수상레저사업자가 제37조 또는 제41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권한의 위탁

제55조

제55조(권한의 위탁)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