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50조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수상레저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제50조(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