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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9조–제14조共 6 條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각각 임명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11조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12조

제12조(간사) ①인사위원회에 2명 이하의 간사를 둔다. ②간사는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심의사항의 보고

제13조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세칙

제14조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回 경찰공무원 임용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