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1조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1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