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