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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장 신분보장 등

제47조–제50조共 5 條

직권면직사유

제47조

제47조(직권면직사유) 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능 저하 또는 판단력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②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인격장애, 알코올ㆍ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제47조의2

제47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제3항 전단 중 "3년"은 "5년"으로 본다.

정년 연장

제48조

제48조(정년 연장) ①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정년 연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력수급관계, 직무의 특수성, 연장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으로 경찰공무원정년 연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정년 연장 신청 등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년 연장의 대상

제49조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은 수사, 정보, 외사(外事), 안보, 자치경찰사무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정년연장인원의 조정

제50조

제50조(정년연장인원의 조정) 경찰청장은 연도별 인력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기관등별로 정년연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回 경찰공무원 임용령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